생활 지도하던 교사에게 손가락 욕설을 한
초등학생의 행동이 교권 침해가 맞다는,
기존 판단을 뒤집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대전교사노조가 이 사건을 재심의한 결과,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심리 상담과 치료 등의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논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친구와 다투는 학생을 지도하던 교사가
학생에게 손가락 욕설을 당해 학교교권보호
위원회가 열렸지만,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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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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