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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산후조리비 지원 거주기간 6개월로 완화

김태욱 기자 입력 2024-06-11 07:30:00 조회수 0


서산시가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비 지원
거주기간 조건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합니다.

이에 따라 산모나 남편이 출산일
6개월 전부터 서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할 경우 지역 내 산후조리원은
100만 원, 다른 지역 조리원은 40만 원까지
각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서산시 건강증진과나 보건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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