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11형사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조회수를 올리겠다며
지난해 11월 대전 동구의 한 거리에서
사람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하는 등
위험 행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로 두 차례 교도소 복역 후 출소한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다시 폭행죄를
저질렀고, 다수의 피해자를 폭행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 유튜브
- # 조회수
- # 흉기
- # 40대
- # 징역
- # 4년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선진 sjpark@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