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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학교폭력 가해자 징역 7년 선고에 항소

이승섭 기자 입력 2024-06-07 07:30:00 조회수 6


대전지검 서산지청이
평소 알고 지내던 고등학생을 폭행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게 한 가해자 2명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11월 서산시 읍내동에서
당시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피해 학생은 맞아서 억울하다는 심정을
토로한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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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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