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세종시법 개정안 마련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개정안을 위한 3차 토론회를 열어
대통령 집무실 설치 등을 통한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비롯해
자치행정 및 재정 구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특례 부여를 중심으로 개정안을
마련 중인 세종시는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최종 완성한 뒤
올해 안에 법안으로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세종을 강준현 의원도 행정, 입법에 이어 사법까지 갖춘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며
직전 국회에서 본회의 상정이 불발돼 폐기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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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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