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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대전유성복합터미널 사업 협약 해지 정당"

문은선 기자 입력 2024-06-06 07:30:00 조회수 2


대전고법 제2민사부는 대전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였던 KPIH가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협약 해지통지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원심과 같이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제기한 협약이행 보증금 중
80%를 반환하라는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
대전시가 손해배상 예정액을 제외한
11억 8800여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KPIH는 기한 내 용지매매 계약과 PF대출을
이행하지 못해 대전도시공사로부터
협약해지 통보를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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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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