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가
지인들에게 금 투자를 권유해
백억 원 가까운 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여군의원의 부인인
50대 여성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부여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최근 10여 년 동안 골드바와 은 등에 투자를
유도해 지인 34명으로부터 94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피고인의 남편이었던
전직 부여군의원은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8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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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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