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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경귀 아산시장에 당선무효형 구형

이승섭 기자 입력 2024-06-05 07:30:00 조회수 2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어제 대전고법 제3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의혹을 규명하는 과정이 여기까지 오게 됐고, 시민들과 소통하려 했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박 시장은 2년 전,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대상으로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절차상 문제로
파기환송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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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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