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사업성 분석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도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의 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의 소규모 주거환경이나 도시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또 조합이 설립되지 않았거나 조합이 있어도
추진이 더딘 지역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는 10월까지 구청에 하면 되고
대전도시공사가 1차 사업성 검토를 한 뒤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은
지역에 한해 정밀 사업성 분석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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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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