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허위로 서류를 꾸며
천안시의 토지 보상금 1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천안시 소속 40대 청원경찰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도박 빚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하고, 반성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천안시의 토지 보상 업무를 맡으면서
지난 1년 동안 허위 서류를 만들어
토지 보상금 1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선고는 다음 달 24일로
예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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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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