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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전 신협 강도' 항소심 징역 12년 구형

이승섭 기자 입력 2024-05-30 07:30:00 조회수 3


검찰이 대전의 한 신협에서 수천만 원을 빼앗아
베트남으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어제 대전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큰 죄를 지어
죄송하고, 힘들어하는 가족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8월, 대전의 한 신협에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침입해 3천9백만 원을
빼앗아 베트남으로 도주했다가 사건 발생
23일 만에 현지 호텔 카지노에서 붙잡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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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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