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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구암 다가온 청년주택서 임대료 감면 첫 혜택

문은선 기자 입력 2024-05-30 07:30:00 조회수 6


대전시 출산 장려 정책의 하나인
다가온 청년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비 경감사업의 첫 수혜 신혼부부가
나왔습니다.

대전도시공사는 최근 구암 다가온 청년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가 아이 출산으로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암 다가온 청년주택 중 신혼부부형은
44㎡ 단일 유형으로 자녀가 1명이면
월 임대료를 50%, 2명 이상은 전액
감면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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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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