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이 최근 한 달 동안
축산물을 유통하는 업소를 단속해
위반 업소 32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소비기한이 지난
닭고기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위생 점검 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원산지와 도축장 이름을 표시하지 않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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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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