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이 정점식 신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만나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 단계에 이르고 있지만
사법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대전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며 세종지법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 의장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와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답했는데, 최 시장은 조만간 김도읍
법사위원장도 만나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세종지법 설치를 위한 법 개정안은
지난 7일 여야 합의로 법사위 소위를 통과해
오는 28일 예정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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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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