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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상금 16억 횡령한 천안시 청원경찰 범행 인정

이승섭 기자 입력 2024-05-23 07:30:00 조회수 2


천안시의 토지 보상 업무를 맡으면서
가짜 서류를 만들어 토지 보상금 1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천안시 소속 청원경찰이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범행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주민들도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청원경찰에게 징역 2년을,
주민 6명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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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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