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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두고 간 차 4m 음주운전 40대, 항소심도 무죄

이승섭 기자 입력 2024-05-22 07:30:00 조회수 4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가 도로 한복판에 있는
차량을 옮기기 위해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운전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21년,
보령시의 한 왕복 2차로 도로에서
비용 문제로 다툰 대리운전 기사가
도로 한복판에 차를 두고 떠나자 사고를 우려해
술을 마신 채 4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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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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