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임채성 시의원에게
출석정지 10일 징계가 의결됐습니다.
세종시의회는 그제 본회의에서 시의회
윤리특위가 정한 출석 정지 10일 징계안을
찬성 17표, 반대 1표 등으로 통과시켰으며,
이로써 임 의원은 오는 29일까지 의정활동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임 의원은 지난 2019년
공주시 이인면의 논을 자신 명의로 매입한 뒤,
실제 농사는 짓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1월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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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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