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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 직구 불법 적발시' 처리비용 플랫폼이 비용 내야

고병권 기자 입력 2024-05-21 07:30:00 조회수 0


관세청은 해외 직접 구매 물품이
국내 반입 단계에서 불법이 적발돼 폐기되는
경우 해당 직구 플랫폼이
그 비용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어제
정부 대전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제
프랑스 등은 판매 플랫폼이 폐기 처분 수수료를 내게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고 청장은 또, 수입신고 물품이
150달러 이하면 횟수와 관계없이 면세해 주는
소액 수입 물품 면세 제도에 대해서도 기준 금액이 적어 큰 의미가 없다며 합산과세 필요성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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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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