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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안산 국방산업단지 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고병권 기자 입력 2024-05-21 07:30:00 조회수 1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대전 유성구
안산 국방산업단지 부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됩니다.

대전시는 반석동과 수남동 등 사업부지
7.25㎢를 오는 31일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산 국방산업단지는 지난 2019년 KDI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여러
행정 절차와 감사원 지적 사항 등이 이어지며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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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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