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3형사부가 여성을 오토바이로
납치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16살 남성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1심보다 형을 감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논산 시내에서
퇴근하던 40대 여성을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오토바이로 납치해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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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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