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특구 등 연구개발특구에 위치한
연구와 교육, 사업화시설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상향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건폐율을 30%에서 40%로,
용적률은 기존 150%에서 200%로 높이는 내용의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면적의 10% 미만의 경미한 사항은
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바꾸고,
특구 내 허용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은 바로 시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개발특구는 대학과 출연연, 연구소 등이
집중 배치돼 신규 개발이 어려워
지난해 대덕특구 50주년 비전 선포식과
올해 초 대전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등에서도
건축밀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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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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