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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동료 감금해 돈 빼앗은 30대 중형

이승섭 기자 입력 2024-05-14 07:30:00 조회수 5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전 직장 동료를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1월,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던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손을 묶어 제압한 뒤
피해자 명의로 4천여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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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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