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월 실시한
논산농협조합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인터넷신문 기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기자는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전체 조합원의 1/3에 달하는 천백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고, 2개의 SNS 단체 대화방에 게시해, 후보자를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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