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과학연구원이 업무 태만 등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 요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연구원이 유죄 판결을 받은 노동조합 임원 출신 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기초과학연구원장에게 업무를 태만히 한 당시 본부장에게 주의를 줄 것을 요구하고
연구원 내 중이온가속기연구소에서 개인 정보와 공직 기강 점검 결과를 임의로 처리한 것 등에 대해서도 관련자 주의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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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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