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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문화유산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박선진 기자 입력 2024-05-13 07:30:00 조회수 0


부석사 금동 관음보살좌상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불상의 원래 소재지였던 서산시 시의회가
국외 소재 문화유산 환수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국외로 반출된 문화유산 보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이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장이 반출 경위 파악 등
실태조사와 환수 활동을 펼치는 기관·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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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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