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지방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 소위원회는 오늘
어제 여야 합의로 '세종 지방법원
설치법안'을 통과시켰는데 해당 법안은 지난 2021년 3월 발의됐지만, 3년 넘게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세종시는 즉각 환영 성명을 내고,
여야가 합의한 만큼 21대 국회 임기 내
법사위 전체 회의, 본회의 의결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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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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