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이 어린이날 이륜차
폭주 행위를 막기 위한 폭주족 특별 단속에서 위법행위 18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 내용은 무면허 1건, 경음기 부착 2건,
안전모 미착용 6건, 안전벨트 미착용 4건으로 무면허 및 경음기 부착 건에 대해서는
형사처분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오는 광복절 폭주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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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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