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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선관위, '본인 투표지 훼손' 선거인 고발

조형찬 기자 입력 2024-05-02 07:30:00 조회수 1


세종선거관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투표소에서 본인의 투표지를 훼손한
선거인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선거인은 당시 기표를 잘못했다며 본인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지 등을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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