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가 협력업체 편의를
봐주겠다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방과학연구소
50대 연구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한 협력업체 대표에게
용역 계약을 맺을 때 편의를 봐주기로 약속하고
지난 2020년 7월부터 2년 동안
자택 수리비와 차량 렌트비, 현금 등
금품 1억 3천여만 원어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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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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