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MBC

검색

'주말 출근 강요 주장' 직원 출퇴근 기록 본 상사 유죄→무죄

문은선 기자 입력 2024-04-29 07:30:00 조회수 4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는
자신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직원의
출퇴근 기록을 무단 열람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은 피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받았다며
부정한 목적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의 무고함을 소명하기
위한 방어적 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 # 주말
  • # 출근
  • # 강요
  • # 주장
  • # 직원
  • # 출퇴근
  • # 기록
  • # 본
  • # 상사
  • # 유죄
  • # 무죄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문은선 eunsun@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