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는
자신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직원의
출퇴근 기록을 무단 열람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은 피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받았다며
부정한 목적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의 무고함을 소명하기
위한 방어적 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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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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