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아파트 경비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과
공공운수노조 대전 경비관리지회는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관행적으로 초단기 계약을 맺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고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보장하도록 관련
준칙을 개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경비 노동자를 장기 고용하는 아파트에
예산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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