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이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관공서 주변 음식점
192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단속한 결과 모두 27곳을 적발했습니다.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닭고기 그리고 배추김치 순이었고,
적발된 업체 가운데 4곳은 관공서에
입점해 있는 급식업체였습니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0개 업체에
과태료 375만 원을 부과했고, 원산지를
허위 표기한 업체 17곳은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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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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