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지방세 체납자 15명에게
5억 8천여만 원 상당에 달하는
골프장과 리조트 회원권 19개를 압류했습니다.
대전시는
전국의 회원권 보유 현황을 확보한 뒤 압류
조치에 나섰는데, 이들은 최소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 가량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시는 앞으로 공매 등을 통해 회원권을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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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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