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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못 받은 세입자, 주거침입 무죄

최기웅 기자 입력 2024-04-20 20:30:00 조회수 3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는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세종의 공공임대주택
세입자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해 1심 무죄 선고를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부동산 임대회사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간 뒤
회사측으로부터 세대 출입금지를 당했지만
도어락을 바꾸고 다시 집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금전적 손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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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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