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전에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된 건수가 2백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다른 사람의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차량에 붙여두고 사용한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된 벌금은 대전 5개 자치구에서
4억6천4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자치구별로는 서구가 101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성구 66건, 동구와 중구, 대덕구도 적게는
10건에서 많게는 30여 건씩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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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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