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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고급형 택시 지침 마련

박선진 기자 입력 2024-04-16 07:30:00 조회수 6


대전시가 리무진이나 고급 승용차를 이용한
고급형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관련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고급형 택시는 결혼식 웨딩카나 공항 이동 등 다양한 교통수요에 대응하도록 계획됐으며
완전 예약제로만 운행되고 대기 영업은
할 수 없습니다.

신청 자격 기준은 개인택시의 경우 3년 이상
무사고, 법인 택시는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업체여야 하고, 요금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해 신고하되 사전에 앱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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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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