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지난 2020년부터 4년간
취득세 비과세와 감경 혜택을 받은
부동산을 오는 6월 말까지 조사합니다.
시는 공정한 납세 풍토 조성과
부당하게 감면된 세원 추징을 위해
산업단지 내 기업과 종교단체,
창업 중소기업과 농업 법인 등이 소유한
부동산 7천7백여 건을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시는 현지 방문 조사를 진행하고,
추징이 필요한 경우 신고 납부기한 안내와
과세 예고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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