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전의 한 신협에서 강도 행각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8월, 대전의 한 신협에 침입해
현금 3천9백만 원을 빼앗아 베트남으로 달아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검찰도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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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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