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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로 행인 치어 숨지게 한 10대 실형 선고

이승섭 기자 입력 2024-04-05 07:30:00 조회수 0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가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8살 청소년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6월,
대전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오토바이를
7.6km 가량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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