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이달부터 천안·아산에서
수도권 철도 정기승차권을 사용하는
학생과 중위소득 150% 이하 도민들에게
승차권 금액의 25%를 지역화폐로 환급합니다.
도는 1명 당 최대 백만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학생은 재학증명서,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자는 건강보험 관련서류를 충남교통비지원 누리집을 참고해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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