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충청권 지역본부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한 달 동안 노동자 건강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시행해야 하며, 22대
국회는 모든 시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보장하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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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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