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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고병권 기자 입력 2024-04-01 07:30:00 조회수 2


대전시가 4월 한 달을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로 정해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영리, 비영리 법인,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 등이며,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 세액에 지방세법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시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제조 중소기업은 오는 7월로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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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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