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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지위 확보' 세종시법 전면 개정 착수

조형찬 기자 입력 2024-03-29 07:30:00 조회수 1


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지위와
기능 확보 등을 담은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법령안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시는 시청에서 워크숍을 열고
세종시법에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 주요
기관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구 설치와 양자·마이스 산업 등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한 다양한 특례를
구체화하는 조항을 논의했습니다.

시는 올 상반기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개정안을 마련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에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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