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MBC

검색

검찰, '교사 살인 미수' 20대에 징역 20년 구형

이승섭 기자 입력 2024-03-27 07:30:00 조회수 1


검찰이 지난해 8월,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의 일상이
망가졌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정신질환 탓에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될 줄 몰랐다며, 선생님과 다른 분들께
사죄한다는 뜻을 전했고,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에 열립니다.
  • # 검찰
  • # 교사
  • # 살인
  • # 미수
  • # 20대
  • # 징역
  • # 20년
  • # 구형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승섭 sslee@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