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원회가
민간 기업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 대응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대책위는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와 민·형사 소송 등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을 담은 '전세위키' 서비스
베타 버전을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인정한 대전 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는 모두 천7백60여 명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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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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