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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해외서 복귀하는 기업 취득세 전액 감면

김태욱 기자 입력 2024-03-21 07:30:00 조회수 2


충남도가 해외 진출 기업이 도내로
복귀할 경우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를
100% 감면합니다.

올해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취득세를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데, 도는
조례를 통해 50%를 추가해 취득세 전액을
감면해 줄 예정입니다.

감면 대상은 해외 사업장을 4년 내
청산·양도하고 5년 안에 도내 사업장을
신설 혹은 증설해야 하며 해외 사업장과 같은 업종을 운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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