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세종, 충남 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을 앞두고 오는 23일까지
거소·선상투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장애로 거동할 수 없거나
선박이나 함정 등에 승선해
사전투표나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 등으로,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이나
정부24 홈페이지 등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
19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며
사전투표는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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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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