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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동물 학대 예방 교육' 조례 상임위 통과

문은선 기자 입력 2024-03-14 07:30:00 조회수 1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면서
동물 학대도 함께 사회문제가 되는 가운데
충남도의회가 학교에서 동물 학대
예방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동물 학대 예방 교육을 하도록 하고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2022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552만 가구로 전체의 25.7%를 차지하고
동물 유기·유실 동물도 매년 10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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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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