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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최대 5천만 원 보장

이승섭 기자 입력 2024-03-11 07:30:00 조회수 2


서산시가 군 복무 중인 지역 청년을 위한
상해보험 최대 보장액을 지난해보다
천만 원 많은 5천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대상은 서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복무 중인
현역과 기초군사훈련 중인 보충역으로
복무 시작과 동시에 자동 가입됩니다.

보험금은 개인 보험이나 군에서 지급하는
치료비와 관계없이 상해후유장해,
질병 사망과 질병후유장해 시 최대 5천만 원, 골절이나 화상 진단은 30만 원,
입원비는 하루 3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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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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