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MBC

검색

세종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30만 원 지원

조형찬 기자 입력 2024-03-05 07:30:00 조회수 1


세종시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무주택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주택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전 연령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요건도 대폭 완화했습니다.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이나
세종시 청년정책담당관으로 하면 됩니다.
  • # 세종시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 보증료
  • # 30만원
  • # 지원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